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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05 2015고단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 원 캐피탈‘ 대출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2. 23. 경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가 원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부 받기 위한 대출거래 계약서( 연대 보증인용) 의 연대 보증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피보증 채무금액 란에 ’ 금 삼백만원 정‘ 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연대 보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 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 보증서를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진정한 연대보증 부대출로 오신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 조이 크레디트 대부' 대출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2. 23. 경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D가 ㈜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부 받기 위한 대출거래 계약서( 연대 보증인용)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 보증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휴대폰 란에 ’H', 주소 란에 ‘ 김천시 I’, 보증 채무 최고액 란에 ’ 사백일 십칠만원‘, 보증계약일 란에 ’2012 년 2월 23일‘, 대출이 자율 란에 ’39%‘, 보증만 기일 란에 ’3 년, 약 정일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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