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8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 간접 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어 법정형의 경중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관하여 직권으로 피고인이 정을 모르는 C를 이용하여 간접 정범의 형태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5 행, 제 7 행, 제 9 행의 각 “ 피해자 ”를 각 “ 피해자 C” 로 고침.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6 행부터 제 3 면 제 2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현대 캐피탈 직원으로 하여금 연대 보증인 정보Ⅱ 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휴대폰 란에 'J', 주소 란에 ' 인천 남구 K, 인천 남구 L 주택 *** 호 '라고 기재된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를 가져오도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연대 보증인Ⅱ 란에 ‘H’ 이라고 서명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3 행부터 제 11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 캐피탈 담당자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34조 제 1 항( 사문서 위 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