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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9. 14:30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17에 있는 'KT북부천지사' 앞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B(55세)와 나이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왼쪽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귀를 물어 뜯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어 감아 세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다가 갑자기 위 택시의 운전석 머리 받침대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목이 앞으로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실형 전과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관계에 있는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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