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외에,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9:35경 군포시 C에 있는 ‘D’에 들어가 그곳 대기실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여성용 가방 안에서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1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현금 2만 원, 엔화 1만 엔, 미화 5달러 1장, 미화 2달러 1장 공소사실에는 ‘미화 2달러 2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미화 2달러 1장’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13쪽, 80쪽 참조). , 농협 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신한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루이비통 여성용 장지갑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