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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2:15경 경기 구리시 돌다리사거리 부근 택시승차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남양주시 별내동으로 가자고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7. 10. 22:30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쌍용예가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무조건 앞으로 가자, 씹좃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측 전관절부, 두피, 흉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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