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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4』 피고인은 2014. 12. 24. 10: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소재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을 경유하는 전철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노약자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75세)의 얼굴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617』 피고인은 2015. 2. 14. 11: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4호선 오이도 방향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58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186』 피고인은 2015. 4. 15. 11: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7에 있는 총신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오이도행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공연히 발로 피해자 E(여, 72세)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D)

1. 피해부위사진(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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