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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2. 대구김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8. 16:0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고 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7만 원 상당을 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8. 27.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등에 침입한 후 합계 1,383,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328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30. 11:25경 대구 중구 E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호’ 매장에 접근하여 마침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내 선반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백만 원 권 가계수표(H조합) 3매, I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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