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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4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7.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495] 피고인은 2013. 6. 25. 1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1층 출입문의 개폐장치에 연결된 노끈을 잡아당겨 대문을 열고 그대로 외부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주택 출입문 유리 1장 시가 7만 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2724] 피고인은 2013. 3. 10. 11:0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담벼락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거실 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6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7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0. 13:3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 모텔’ 건물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건물 측면 외벽을 타고 3층까지 올라 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그곳 유리창을 열고 방충망을 뜯어 내부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공구로 피해자 J의 집 현관 유리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3단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등과, 거실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미화 50달러(한화 5만 원 상당)를 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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