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67] 피고인의 아버지 B과 피해자 C는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B에게 “홍콩에서 부자인 D을 통해 주식 투자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주변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던 중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전남 영광군 E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서 부자인 D을 통해 해외 주식 투자 사업을 하는데, 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시면 수익금을 회수하여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85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17]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9. 전남 영암군 F 피해자 G의 아버지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D이란 사람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 호주에 있는 D이 국내로 돈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하는 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부터 2017.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40만 원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