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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2고단1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E에 대한 사기(2012고단1351)

가. 2008. 11. 28.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8.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화천에 사는 군부대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군부대 가족들은 신용이 좋은데 저에게는 VIP고객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저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서 원장님께 드리고 원금은 3-4개월 후에 변제받아서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화천에 사는 군부대 가족에게 돈을 빌려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9. 4. 13. 사기 피고인은 2009. 4. 13. 위 ‘G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천에 사는 군부대 가족에게 빌려 줄 돈을 저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서 원장님께 드리고 원금은 3-4개월 후에 변제받아서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화천에 사는 군부대 가족에게 돈을 빌려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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