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0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5. 9.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신혼집 계약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버스운전 하는 아버지 퇴직금 7,000만원 중 6,000만원을 받기로 했으니 6,000만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015. 11. 3.까지 변제하겠고 매월 이자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하여 무일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또 다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며,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퇴직금을 받기로 약속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 6,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5. 10. 19.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살림준비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결혼축의금에서 2,000만원은 무조건 남고, 아버지 회사에서 아들이 결혼하면 나오는 돈이 1,700만원 이상이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결혼식이 끝난 후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반드시 갚겠고 1,500만원에 이자 5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자력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타인의 차용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16. 1,000만원, 같은 달 17.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