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친구 E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공동 운영하는 F 피씨(PC)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다방을 운영하여 2주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다방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변제독촉에 시달리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해진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해 2011. 5. 16. 1,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1. 5. 17. 6,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1. 5. 18. 2,03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피해자 E에게 ‘다방운영 자금 및 사채를 갚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방을 운영하여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다방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9.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