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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2 2020고단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분양계약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분양계약금을 주면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건축 중인 D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도록 신청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 분양신청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분양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8.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E)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3,053,460원을 송금받는 등 오피스텔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53,460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오피스텔 1채는 내 아버지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세금 미납 및 은행 등 금융기관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 차용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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