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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2 2016고단23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12』 피고인은 2016. 7. 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휘슬러 프리미엄 솔라 16cm 냄비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 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농협 G)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2,8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82』 피고인은 2016. 9. 20.경 안성시 H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비료살포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 해주면 비료살포기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벌금 납부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27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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