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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0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9, 10,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1. 5. 1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중학교 근처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35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8. 14: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5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8. 20:00경 광주시 G건물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3. 4. 8. 저녁 광주시 곤지암버스터미널 근처 식당에서 H을 만나, ‘2013. 4. 10. 14:00경에 중부고속도로 I 휴게소에서 H에게 필로폰 5그램을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0. 12:30경 H에게 전화하여 ‘I 편의점 안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J 소재 ‘K렌트카’에서 운전기사가 딸린 승용차를 빌린 다음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40경 중부고속도로 ‘I 휴게소’ 내 편의점으로부터 약 10m 앞에 정차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기사 L에게 ‘편의점에서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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