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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5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2015고단507) 1) 피고인은 2014. 10. 15.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소재 일산MBC 건너편 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D에게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23:0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D에게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2015고단507)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모텔에 투숙하여 위 가.

의 1)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2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00:00경 서울 강북구 G사거리 부근에 있는 ‘H’ 모텔 605호에서 위 가.

의 2)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수수(2015고단594) 1) 피고인은 2015. 1. 26. 21:00경 서울 강북구 I 소재 J주점 앞길에 주차된 K 운전의 L 에스엠7 승용차 안에서 K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호텔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O 케이7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통해 D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5.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711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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