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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6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수수매수

가.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병원 건물 부근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E병원 부근 ‘H카페’ 입구 계단에서 G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강북구 I역 부근 J 건물 뒤편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5.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모텔’ 부근 J 뒤편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마트’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물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5.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Q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2의 나.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물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Q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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