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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5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2.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8.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D의 집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2.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7.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오거리 고가 밑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3.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0.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3.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1.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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