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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2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9. 23:50경 안산시 C에 있는 D 전시관 맞은 편 상가 2층에서, E이 우편함에 은닉해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수령해 감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6. 21: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342의 60에 있는 금란교회 옆 골목 주차장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7. 22:3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부근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7.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8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9. 23:29경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인

7. 10. 02: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앞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감정결과 통보

1. E 사용 선불폰 추가 확인 보고, 통화내역 분석

1. 마약류 암거래 가격보고 『2014고단2819』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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