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25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ㆍ매수ㆍ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 16:00경 경기 안산시 C에 있는 일명 ‘D’ 소재 상호불상의 ‘E’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가득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그 중 약 0.1그램을 빼낸 다음, 2013. 6. 23. 18:30경 경기 일산 서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에게 나머지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8. 21:30경 경기 일산 동구 I에 있는 J병원 앞에 정차한 H의 K 포터차량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생수에 녹아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5. 20:0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해
2. 9. 23:3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M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나누어 든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9. 22:45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N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O, 일명 P 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건네주고, 2013. 6. 9. 22:55경 위 ‘E’ 인근 뒷골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