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를 넘어서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4:42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H’ 애견카페 앞 주차장에서 차량을 들이받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이 ‘H’ 출입문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으면서 여자친구와 놀고 있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공장에서 가지고 온 식칼(총 길이 34cm , 칼날 20cm )을 오른손에 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달려가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려찍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서 이를 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에 든 칼로 계속 피해자의 목을 내려찍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걷어내자, “개새끼야, 너 모가지 따러 왔어”라고 하면서 몸을 숙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칼을 든 손을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듯이 당기면서 피해자의 왼쪽 견갑골 아래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옆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