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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04 2014노53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살인미수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칼로 1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사실은 없다. 원심이 위조 또는 조작된 소견서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모욕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는, 경찰 및 검찰이 진술서 등을 위조ㆍ조작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몰수(증 제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 C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피해자 C의 상처부위를 치료한 의사 Q이 작성한 소견서의 기재, 당심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다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찌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모욕의 점에 대하여 원심 증인 H, L, M의 각 일관된 진술,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 H의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이 파출소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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