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다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갔을 뿐이며, 처음부터 칼을 휘두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반격을 당하자 당황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칼을 휘둘렀을 뿐이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설령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단하고 119 신고를 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의 범행수법이나 계획성,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먼저 살인죄에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미리 칼 2개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 나선 후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칼을 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반격을 받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오른손에 든 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