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두 대 때리고 칼로 피해자를 2회 벤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가 다친 것을 모르고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에 난 상처만 보고 피고인 스스로 물러나 범행 현장을 떠났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의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피해망상, 현실판단능력 저하 등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차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