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노숙인 보호기관 ‘C’ 직원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그 직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2015. 3. 6. 오후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묘시장’에서 흉기인 사냥용 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6. 17:5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 사냥용 칼을 칼집에서 뽑아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같은 노숙인인 피해자 E(46세)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내가 오늘 칼을 샀는데 다 죽여 버린다.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마치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사냥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칼로 위 E을 협박하는 장면을 목격한 같은 노숙인인 피해자 F(38세)로부터 “뭐 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젖히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제1항 기재 사냥용 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4cm에 이르는 목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사냥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