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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15 2012고합41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필리핀인으로서 리베리아 국적의 화물선에서 갑판수로 일해왔는데, 위 선박의 2등 항해사인 피해자 C (53세)이 피고인이 근무시간에 자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동료에게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9. 1. 00:10경 광양시 D 부두에 접안 중이던 위 선박의 선미 갑판에서, 피해자와 함께 당직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고 술 냄새가 난다면서 알코올 테스트를 받으라고 하자, 바지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 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9.5cm)을 꺼내 들고 “I KILL YOU(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 좌측 부분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방어하여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바람에 제대로 찌르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2. 9. 1. 00:35경 위 선박의 2층 계단에서 갑판장인 피해자 E (44세)가 피고인의 위 1항의 행위를 1등 항해사에게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달아나자 위 칼을 들고 “I KILL YOU(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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