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고단1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23:40 경 구미시 B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D에게 " 니가 뭔 데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택시비 안 낸다.

법대로 해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경찰관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인 경사 D의 야간 근무 일지 붙임)- 경사 D의 야간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행위를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을 백업한 CD 및 캡처 사진 붙임)- 휴대 폰 동영상 주요 장면 캡 처 사진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