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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9 2013고단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한편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이 씨팔 놈들아, 왜 왔어, 신분증도 없어, 이 새끼야, 주민등록번호도 없어, 나 한국사람 아니야,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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