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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E에게 “이 씹할놈아.”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부, D, 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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