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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9 2020고단523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4. 21:20 경 시흥시 B 소재 편의점인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 광동 대추 쌍화 150ml’ 유리 병으로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15 세) 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30 경 1 항 기재 장소 바로 인근인 시흥시 E 건물 1 층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유리로 머리를 때렸다” 라는 1 항 피해자 일행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 개새끼” 라고 욕설하고, 위 G로부터 경찰에게 개새끼라고 해도 되느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H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는 도중에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G 및 H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 G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F 파출소 근무 일지( 야), 내사보고( 바디 캠 영 상 분석), 붙임- 바디 캠 영 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C CCTV 영상 분석), 붙임 -C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잘못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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