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73』 피고인 B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5.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대구 달서구 E, 2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에서 ‘ 연대기 2015’ 게임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는 게임기 40대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에 따라 점수가 표시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일정한 점수를 얻은 ‘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그 금액의 10%를 환전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A이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16 고단 2801』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0. 경부터 2016. 10. 7. 경까지 대구시 서구 G, 2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블루 윈 게임기 40대를 마련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5천 원으로 환산한 금액의 10%를 환전 수수료로 공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