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420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9. 23:00 경 대전 동구 D 소재 건물 지하 1 층에 상호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 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9. 23:00 경 대전 동구 D 소재 건물 지하 1 층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할 때, 그 곳에서 게임 장 청소, 손님들의 응대 및 심부름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 고단 4295』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24.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대전 서구 E, 지하 1 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8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 물 화면 상의 그림 및 문양이 맞추어 지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