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4월, 피고인 D를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 3. 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6. 3. 확정되어 2011. 12. 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673』 피고인 A는 I, J과 함께 아산시 K 건물 2 층 및 아산시 L 빌딩 2 층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해 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과 I은 위 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게임 장을 영업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을 분배 받기로 하고, J은 일당으로 20만원을 받으면서 위 게임 장의 종업원 고용 등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하는 바지 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4. 19. 경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15.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K 건물 2 층 소재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 1만 원권을 투입한 후 자동 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이 출연함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 J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4. 7. 18. 경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18. 경 위 K 건물 2 층 소재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