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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78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G 물류 창고에서 ‘ 바다이야기’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외부에서 망을 보면서 속칭 ‘ 문방’ 을 담당하던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청소, 관리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같은 달 3.까지 위 바다이야기 게임 장에서, H, I 및 B, C을 게임 장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등급 분류를 받지 못한 사행성 게임 물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5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 J 등으로 하여금 회당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상어 또는 고래 그림에 따라 일정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다음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 물인 ‘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가 카드 단말기에 입력이 되면 10 퍼센트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를 10,000점 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 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부터 같은 달 3.까지 위 게임 장에서, A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환전해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 장 밖에서 망을 보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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