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9 2016고정2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 분류위반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5.부터 2012. 2. 14. 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2 층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1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카드리더 기를 대면 충전된 금액 만큼 포인트가 쌓이고 ‘ 예시기능’ ㆍ‘ 연타기능’ ㆍ‘ 메모리기능’ 을 통해 게임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구간별로 미리 설정된 고배당의 누적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내용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 바다이야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3.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여, 제 2 항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