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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5 2017가단711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K(1923년경 사망)은 1918. 11. 17. 순천시 J 임야 4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망 K의 상속인 망 L은 1928년에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 망 M 및 피고들은 망 L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망 M이 2008년경 사망하여 피고들은 망 M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에 따른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피고 B, C, D, E, F은 각 7/42, 피고 G는 3/42, 피고 H, I은 2/42이다.

나. 원고의 부친 망 N는 1968. 8. 24.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순천시 O 토지 100평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기재 선내 (가) 부분을 점유하여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망 N가 1974년경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 곳에 밭을 일구며 관리하다가 1990. 4. 6.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의 어머니인 망 P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여 관리하다가 2015. 2. 6.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여 관리하면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1974.경부터 현재까지 48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별로 원고에게 1998. 8. 24. 취득시효를 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망 N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아무런 권원 없이 시작된 타주점유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20년간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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