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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11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9.1.(975),2229]
판시사항

전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일로 한 점유승계의 시효취득 주장 속에 후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일로 한 주장도 있는지 밝혀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전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일로 한 시효취득 주장 속에 후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일로 한 시효취득 주장도 있는지 밝혀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1.29. 선고 92나87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할 전의 경북 울진군 (주소 1 생략) 임야 15,954평은 원래 원고와 소외 1의 선대인 망 소외 2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 2가 1961.7.19. 사망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위 (주소 1 생략) 임야 15,954평은 1979.10.20.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8 생략) 임야, 같은 해 12.3.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임야, 1989.3.29. (주소 11 생략) 임야가 각 분할되어 나가는 등 분할을 거듭하여 (주소 1 생략) 임야 46,832㎡로 되었다가, 다시 같은 해 5.19. (주소 12 생략) 임야 165㎡가 분할되어 나가 (주소 1 생략) 임야 46,667㎡로 되었고, 같은 해9.7.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의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된 사실, 위 (주소 1 생략) 임야 46,83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89.3.31. 접수 제2957호로 망 소외 3 명의의 1943.2.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958호로 원심공동피고 소외 4 명의의 1959.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다시 위 임야 중 46,832분의 46,667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4.3. 접수 제3060호로 제1심공동피고 소외 5,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임야 중 일부가 위와 같이 (주소 12 생략) 임야 165㎡로 분할된 이후 (주소 1 생략) 임야 46,667㎡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6.2. 접수 제4970호로 위 소외 5, 소외 6 명의의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등기소 같은 해 6.19. 접수 제5315호로 피고 명의의 같은 달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위 망 소외 3 및 위 소외 4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4가 위 소외 2가 사망한 이후인 1988.경 위 망 소외 2 및 위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88가단 1726호로 위 (주소 1 생략) 임야 46,832㎡에관하여 위 망 소외 2는 위 망 소외 3에게 1943.2.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망 소외 3은 위 소외 4에게 1959.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4가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외 4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에 이르기까지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 2가 1945.경 만주로 떠난 후 위 망 소외 3의 선대인 망 소외 7이 위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왔고 그 후 위 소외 3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이를 위 소외 4에게 매도하여 위 소외 4가 위 전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위 임야를 점유 관리해 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위 소외 7은 위 소외 2로부터 그가 만주에서 다시 돌아 올 때까지 위 임야의 관리를 부탁받고 이를 점유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 7 내지 소외 3이 피고 주장과 같은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점유를 개시할 시초에 있어서의 위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는 위 소외 4가 1959.1.9.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소외 4가 위 점유일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날에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밝혀서 주장내용을 분명하게 한 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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