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C 임야 3,652㎡(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1911. 10. 20. ‘국(國)' 명의로 사정되어 1966. 6. 24. 피고 대한민국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나. 이후 1970. 6. 15.경 위 분할 전 임야에서 대구 동구 B 임야 1,89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D, E가 각 분할되었고, 분할 전 임야는 그 지번이 C에서 F로 변경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 G는 분할 전 임야(과거에는 행정구역상 경북 경산군 H)의 임야를 소화 2년(1927년) 12월 15일부터 이용하던 중 소화 4년(1929년) 9월 16일 조선총독부로부터 특별연고삼림양여령(特別緣故山林讓與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G는 이 때부터 분할 전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ㆍ관리하였다.
망 G는 소화 11년(1937년) 5월 31일 사망하여 장남이자 호주상속자인 I가 분할 전 임야에 대한 G의 점유ㆍ관리를 승계하였다.
망 I는 1994. 12. 21.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I의 점유ㆍ관리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친의 점유를 승계하여 23년 가량 점유하였는바, 2016. 12. 31. 기준으로 역산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G에 대한 양여문서(갑1호증)를 보면 「G, 소화 2년(1927년) 12월 15일 부원 경상북도 경산군 H 특별연고삼림양여의 건 詮議(전의)シ難(난)シ 소화 4년(1929년) 9월 16일 J」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기재내용 중 “~ 詮議(전의)シ難(난)シ”는 해석상 '밝히어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