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680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804】

1. 피고인은 2011. 7. 20. 15: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4일 후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7918】

2.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1. 8. 29.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한 달 동안 성실하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F는 “A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한 달 동안 종업원으로 일할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보증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9236】

3. 피고인은 2011. 8. 12. 14: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선불금은 2011. 9. 1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