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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02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주동물 보호소 동물구조 팀이 구조한 스핑크스 고양이( 이하 ‘ 이 사건 고양이’ 라 한다) 의 임시보호를 맡겼다.

그 후 이 사건 고양이의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시보호 중인 이 사건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반환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이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양이를 가져가려 하자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진술서 작성,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원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양이를 기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한 경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양이의 임시보호를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고양이를 입양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G( 사건 날로부터 이틀 전인 2019. 4. 27.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고양이를 피해 자의 집으로 운반한 사람이다) 의 카카오 톡 메시지에 의하면, ① G가 2019. 4. 26. 피해자에게 ‘ 혹 책임 비 10만 원 가능할까요

^^ ’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야 미키 튼 사료( 고양이 사료이다) 1.2kg 10 포가 1 박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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