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4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고양이 입양 관련 인터넷 네이버 카페(C)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8.경 위 카페에, 자신이 우연히 길에서 구조한 고양이의 임시보호자를 찾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카페 회원인 피해자 E이 그 글을 보고 위 고양이의 임시보호자가 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고양이를 맡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가 고양이를 잘 돌보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9. 23:30경 서울 중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고양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G“라는 글을 위 카페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0. 16:5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위 카페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출력물 및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