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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27 2015가단339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기된 고양이들을 구조치료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별지 기재 고양이 2마리(이하 ‘이 사건 고양이’라 한다)를 구조하여 2015. 3. 28.경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고양이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고양이의 안부를 물었으나 피고는 답변을 피하다가 별지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에 제3자에게 이 사건 고양이를 양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고양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한 2015. 6. 18.부터 이 사건 고양이의 인도 완료일까지 1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고양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실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계약 위반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조자 권리조항 중 고양이 반환일까지 1일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1일 10만 원 지급약정’이라 한다)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고양이를 양도하였는지, 분실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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