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8노966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7. 1. 28. 전송한 문자메시지(교배사진)에서 보이는 고양이의 오른쪽 귀는 그때까지만 해도 멀쩡한 상태였던 점, 이동장 내부에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점, 어머니를 통해 이동장을 건네줄 때까지 피고인이 전적으로 고양이를 돌본 점, 이동장은 부드러운 천 재질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고양이의 귀가 잘릴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 점, 수의사는 고양이의 상처가 고양이를 전달한 당일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잘려 발생한 것이라고 한 점, 피고인이 일관되지 않은 변명을 한 점, 피고인은 고양이의 주인 측과 통화를 하면서 고양이가 사나워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고함을 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고양이의 오른쪽 귀를 절단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서울 성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C가 교배를 위해 피고인에게 맡겨놓은 애완 고양이의 오른쪽 귀를 2센티미터 가량을 절단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양이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하여 이 사건 고양이를 C에게 전달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위 고양이의 오른쪽 귀에 2센티미터 가량의 절단 상해가 발생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