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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1023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경부터 2017. 1. 30. 경까지 서울 성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C가 교배를 위해 피고인에게 맡겨 놓은 애완 고양이의 오른쪽 귀를 2센티미터 가량을 절단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양이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하여 이 사건 고양이를 C에게 전달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위 고양이의 오른쪽 귀에 2센티미터 가량의 절단 상해가 발생해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C는 위 고양이를 넘겨받고 집으로 와서 고양이를 이동 장에서 꺼낸 직후에 위 고양이의 귀 부위 상해 사실을 발견하였고,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② 이동 장의 구조와 형태에 의할 때, C가 위 고양이를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양이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C 진술과 행동은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나 아가 피고인이 고의로 위 고양이에게 이러한 상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고양이 피해 부위 사진( 증거기록 10 쪽) 과 진료 소견서( 증거기록 38 쪽)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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