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고양이( 이하 ‘ 이 사건 고양이 ’라고 한다) 는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양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고양이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1. 15:2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약 4년 전부터 기르던 고양이( 이름: 쵸 코) 가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으므로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D( 여, 49세) 이 데리고 걸어가던 푸들 강아지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고양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들어 안 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및 슬 와부 내측의 다발성 창상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양이를 관리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고양이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의 옷가게 안에서 이 사건 고양이를 두어 번 보았고, 피고인에게 ‘ 고양이 키우는데 괜찮으냐
’ 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 말썽 안 피우고 조용하다’ 고 말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