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178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3. 31.부터 2015. 8. 13.까지 내용적 약 141.6㎥ 의 도장 작업실( 도 포,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 )에 매칭기 1대, 스프레이건 2대 및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도장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