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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1003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실제 업무수행자는 창원시 진해구청장이나, 이하 실제 업무수행자와 피고를 구별하지 아니한다)는 2016년 6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창원시 진해구 관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대행업체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다.

1. 사업명: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 대행업

2. 사업내용

가. 창원시 진해구가 지정한 구역 내에서 단속공무원이 적발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견인보관소까지 이동, 보관 및 반환하는 업무의 대행

나. 대행업체가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이 정한 견인료를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하여 그 수입을 대행법인의 자체 소요비용으로 충당하는 조건

3. 대행(계약)기간 2016. 7. 1. -2019. 6. 30.(3년) 창원시(진해구) 필요시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행기간 연장할 수 있음

6. 선정(지정) 업체수: 1개업체 언더리프트 차량 3대(2.5톤 1대, 중소형 2대)포함 견인차량 5대 이상 보유업체

9. 신청자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특수자동차동록을 마치고 같은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으로 특수 자동차{언더리프트 차량 3대(2.5톤 1대, 중소형 2대)}와 일반견인차 2대 이상 보유하고 창원시 진해구에 주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1) 특수 자동차 보유기준은 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것에 한함 2) 특수자동차는 대행업체에서 직영하여야 하며 견인할 수 있는 부대장비를 갖추고 자동차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압하여야 한다.

나. 견인차량 보관소에 임시(가설) 사무실을 설치하고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CCTV 설치 및 피견인 차량 입고ㆍ보관ㆍ반환업무 및 경비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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