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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30 2014고단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강서구 C 202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E 소재 이사업체인 F의 영업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금강로지스틱에 지급하여야 할 이사 차량 3대(5톤 차량 2대, 2.5톤 차량 1대)에 관한 지입료와 보험료가 연체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연체 지입료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삿짐센터 동업을 하는 내 친구 4명이 건설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친구 G이 투자에서 빠진다고 한다.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으니 1,300만원을 빌려 달라. 이 돈을 더 투자하지 않으면 그 이전에 투자한 약 2억원을 날리게 된다.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입금확인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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