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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087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55,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8. 2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엠특수렉카(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고장차량 및 사고차량의 견인업, 특수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1. 9.경 B 2008년식 수성리베로 언더리프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 명의로 월 80만 원 할부로 매입(매매대금은 3,000만 원)하고 이를 피고 회사에 지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간 약정에 따라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가 피고 회사에 견인차량 출동 요청 등을 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견인차량 운전수들에게 연락하면 이들이 출동하여 견인(또는 구난)을 하고, 이후 삼성화재가 피고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면 피고 회사는 그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등 출동한 운전수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2015. 2. 2. 원고와 피고 회사 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량 현물출자.차량 임대 및 관리 위ㆍ수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는데 그 작성일자는 2011. 1. 1.로 기재되어 있다.

A B C

라. 2015. 5. 15. 원고와 피고 회사 간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견인출동 등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지급액 10,239,100원 야간ㆍ휴일수당 미지급액 18,882,500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납부한 차량할부금의 반환액 8,000,000원 2015. 4.분 및 5.분 수수료 미지급액 3,794,880원에서 관리비 600,000원을 공제한 3,194,880원

나. 견인출동 등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지급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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