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6나5935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 25. 소외 주식회사 대창스틸로부터 화물운송주선을 위탁받아 같은 날 5T 카고 차주인 소외 D에게 화물정보를 아래의 표와 같이 알려주면서 위 화물에 대한 운송을 주선하였고, 같은 날 D은 소외 E에게, E는 원고에게 순차로 위 화물운송을 소개하였다.

화물정보 상차날짜 상차지 하차지 하차날짜 차량톤수 차종 화물메모 2016-04-25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6-04-25 11T 카고 철재 다) 원고는 2016. 4. 25. D, E와 함께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에서 위 화물을 자신의 6.5T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싣고 하차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로 이동하던 중, F에서 위 차량 3대 모두 과적한 사실로 적발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위 적발이 있은 후에 원고 차량을 살펴보니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의 프레임이 휘어지는 등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발견하여, 2016. 4.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3일간 김해시 G 소재 정비소에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를 맡기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8호증의 각 현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로서 과적 화물을 주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D에게 화물의 무게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써 원고는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arrow